2014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변경시 연말정산 대처 방법
2014년 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줄인다고 합니다.
기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 인데 이것을 2014년 부터 5% 줄여 10%로 변경한다는 것이지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 30%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럼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줄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소득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10%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30% 상태에서 연 소득 3천만원인 경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소득의 25% 이상 사용한 금액에서 소득공제가 되므로 기본적인 기준은 연소득의 25%가 됩니다.
1. 카드 사용액이 연소득의 25%가(750만원 이하) 되지 않을 경우
카드 사용금액으로는 어떻게 하던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체크카드 보다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는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헤택이 있으므로 체크카드에 비해 이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카드 사용액이 연소득의 25%가 넘으며 전액 체크카드를 사용하였을 경우 소득공제 한도액을 넘기지 못하는 경우
카드 사용시의 소득공제 한도액은 300만원 입니다. 체크카드 사용금액에서 750만원을 제한 금액의 30%가 300만원이 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연봉 3천만원 기준으로 1750만원을 체크카드로 사용했다면 공제 금액이 300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1750만원이 넘지 않는 경우는 무조건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카드 사용액이 연소득의 25%가 넘으며 전액 체크카드를 사용하였을 경우 소득공제 한도액을 넘기는 경우
이럴 때는 체크카드로 1750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한도액을 받으며 카드사의 혜택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4. 카드 사용액이 전액 신용카드 사용의 경우에도 소득공제 한도액을 넘기는 경우
연봉 3천만원인 사람이 신용카드 사용으로 소득공제 한도액을 넘기려면 카드 사용액은 3750만원 이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금액이긴 하지만 이렇게 사용이 가능한 경우라면 전액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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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를 하자면 일단 750만원(연봉의 25%)를 넘기지 못하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며 카드 사용액에 따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사용량을 적절히 분배하여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 2014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변경시 연말정산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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