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이혼시 재산 분할 많이 받는 방법
이혼이라는 것이 어떤 이에게는 좋은 일은 아니지만 서로가 고통 속에 함께 지내는 것 보다 다른 삶을 살며 조금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다면 그 누구에게는 새로운 삶을 살 기회를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혼 후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도 많으니까요.
그러나 이혼의 과정에서 자신이 쌓아 놓은 많은 업적과 성과들에 대한 보상을 부당하게 빼앗겨 버린다면 어는 누구도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을 것 입니다.
실제 판례를 보면 이혼시 유책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재산 분할 비율을 줄이거나 하지 않고 재산 분할에서 동등하게 배분하는 경우는 28.6%, 한쪽에게 70% 이상의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는 17.8%에 달할 정도로 동일하게 배분하는 경우보다는 재산 형성의 기여도나 양육권 등이나 기타 사항들에서 재산 분할의 가중이 결정되어집니다.
그럼 소송 이혼시 재산 분할을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이혼시 재산에 대한 상호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산분할 청구권이라는 권리를 이용하여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합의로 재산 분할이 이루어 지는 경우는 드물다고 하겠습니다.)
재산 분할에 관해 많은 재산을 분할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재산 형성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는가"를 입증 하는 것이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기여도의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하지만 법원이 판단을 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하는 것은 각자의 몫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자신의 기여도를 밝힐지는 본인의 노력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겠습니다. 재산 형성 기여도 이외에 양육권에 의한 부분도 참고가 되니 이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개인이 이러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과 변호사를 통하여 준비를 하는 것은 확연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준비를 할 경우 그 차이는 더욱 확연히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혼이나 재산 분할 청구소송 관련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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