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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에서 탈출! 빨리 이혼하는 방법

법률

by 휀스 2015. 12. 15.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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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해야 하는 결혼생활이 고통의 연속이라면 삶의 희망마저 사라져 버릴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고통만 주는 결혼생활을 이겨내기 위해 당사자는 개인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지만 그것 마저도 쉬운일은 아닙니다. 



결혼 상대와 둘만의 관계가 문제라면 대화로 해결하고 주위 사람들의 조언을 들어 조금씩 개선해 나갈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고통을 안겨준다는 것이지요. 이미 어긋난 관계를 개선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쉬운일은 아닙니다.


부부과의 관계 개선을 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빨리 문제를 해결하여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이겠지만 갖은 노력으로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고통스러운 순간을 빨리 벗어나는 것이 바른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전과 다르게 이혼이라는 것이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혼 후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 하거나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 이혼을 선택하기로 결심한 후 가장 빠른 이혼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번째 어떠한 경우에도 가장 빠른 방법은 협의 이혼입니다. (무자녀의 경우 숙려기간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숙려기간 3개월의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이 경우에도 가정법원에서 이혼의 이유에 대한 몇가지 조사 후 판결을 받아야 하기에 해당 기간내에 정확히 결정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두번째 조정이혼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두 부부간 이혼에 대한 합의가 어느정도 이루어진 상태에서 당사자간의 양보와 타협으로 신속하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이혼을 하는 것으로 건전한 혼인 관계를 유지할 것을 권유하기는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가족간의 피해가 가장 적은 방법으로 이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변호사의 선임으로 더욱 빠른 조정이 가능합니다.)



세번째 일반적으로 많은 경우에 해당하는 소송이혼 입니다.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 지지 않고 이혼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송을 통하여 이혼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상대방과 재산, 양육 등에 관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빠른 이혼을 위해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래는 이혼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소의 제기 (소송이혼)

주민등록등본 각 1통

가족관계증명서 1통

이혼조정신청서 1통

혼인관계증명서 1통

기타 입증자료 (사진, 진단서, 녹취록, 각서, 주위 사람들의 진술서 등)



이혼소송 및 판결

조정조서(화해조서) 등본 1통

송달증명원 1통

이혼신고서 1통

확정증명원 (강제조정의 경우)


합의이혼

혼인관계증명서 1통

송달증명원 1통

이혼신고서 1통

판결문 등본 및 확정증명서 1통

기본증명서 1통




가사조정
필요서류 없음

이상 빨리 이혼하는 방법에 대한 글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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