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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들지 않는 이름 바꾸는 방법 "개명 신청 절차"

생활정보

by 휀스 2013. 4. 10.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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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들지 않는 이름 바꾸는 방법 "개명 신청 절차"


몇 일전 TV 에 숫자가 이름에 들어간 사람의 이야기가 방송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활하기에도 불편한 이름은 바꾸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름이 이상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는 보통 부모님의 특이함이나 무지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이러한 사유들을 다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법원에서 개명의 이유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개명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이름으로 받는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되고 개명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그럼 법원에서 개명신청이 인정 되도록 하는 실패 없는 개명신청(이름변경)은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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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명상담 및 신청

개명을 하기 위해 일단 전문가와 상담을 신청하여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 개명전문 법률사무소 무료 상담신청[링크]

상담신청이 필요한 이유는 개명을 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갖추는데 일정한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에 제출할 서류 작성시 개명에 대한 사유가 불 명확할 경우 관련 소명자료를 첨부해야하고 이러한 소명 자료를 입증하지 못하면 법원에서 개명허가를 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담당 변호사 접수 (개명에 대한 사유에 관한 부가적인 자료 수집을 위한 절차)

개명 신청을 하면 각각 변호사가 지정되고 실제 개명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는 데 몇가지 서류를 갖추어야 하므로 해당 사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명시 필수 서류는 기본증명서 1통, 신분증 사본 1통, 범죄경력조회사 1통, 가족관계증명서 3통(자신과 부/모의것으로 각 1통씩 총 3통) 이 있습니다.


3. 개명허가 신청서 등 작성대행 (법원제출 서류 작성)

변호사는 필수 서류가 구비 된 후 개명을 위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 작성이 중요한 이유는 이를 명확히 하지 못할 경우 허가절차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고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신청자 서류 확인후 제출 (법원에 신청서 접수)

법원에 신청접수로 실질적인 심사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5. 개명신청 서류심사

각 지방 법원의 사정에 따라 기간은 다르게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보통 1~3개월 소요됩니다.


6. 개명허가 통보 (법원의 심사통보)

개명허가/불허가를 법원에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 줍니다.


7. 개명완료 (개명신고 / 가족관계 등록부 정리)

행정적인 절차인 가족관계 등록부 정리등의 업무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개인이 직접 개명신청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개인이 이러한 업무를 진행하게 되면 법원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을 알지 못하므로 불허가가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그러므로 꼭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이름으로 고통받는 일에서 빨리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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