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신청하는 방법 / 이름 바꾸는 방법
개명을 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이러한 사유들을 다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지 않을경우 개명을 하지 못하여 이름으로 받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기회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그럼 실패하지 않는 개명(이름변경)은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1. 개명상담 및 신청
개명을 하기 위해 상담을 신청합니다. 개명전문 법률사무소 무료 상담신청[링크]
개인이 직접 개명 신청을 하지않고 상담을 하여야 하는 이유는 개명을 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갖추는데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개명신청시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소명자료를 첨부해야하고 이를 입증하기 어려우면 개명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담당 변호사 접수 (개명 사융에 대한 추가 자료요청)
개명을 요청하면 담당 변호사가 지정되어 실제 개명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고 구비하게 됩니다.
개명에 필요한 필수 서류는 : 신분증 사본 1통, 가족관계증명서 3통(자신과 부/모의것으로 각 1통씩 총 3통), 범죄경력조회사 1통, 기본증명서 1통
3. 법원제출 서류 작성 (개명허가 신청서 등 작성대행)
필수 서류가 구비되면 개명을 위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를 정확히 작성하지 못할경우 법원에서의 허가절차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법원에 신청서 접수 (신청자 서류 확인후 제출)
신청접수로 법원에서의 심사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5. 개명신청 서류심사 (심사기간 1~3개월)
각 법원마다 다르나 보통 1~3개월 소요됩니다.
6. 법원의 심사통보 (개명허가 통보)
법원에서 개명허가/불허가를 통보하여 줍니다.
7. 개명완료 (개명신고 / 가족관계 등록부 정리)
법원의 허가가 났을경우 가족관계 등록부 정리등의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개인이 직접 개명신청을 하여 불허가가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와의 개명 전문 법률사무소의 무료상담신청[링크]을 통하여 이름으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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