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변경시 연말정산 대처 방법
2014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변경시 연말정산 대처 방법 2014년 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줄인다고 합니다. 기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 인데 이것을 2014년 부터 5% 줄여 10%로 변경한다는 것이지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 30%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럼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줄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소득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10%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30% 상태에서 연 소득 3천만원인 경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소득의 25% 이상 사용한 금액에서 소득공제가 되므로 기본적인 기준은 연소득의 25%가 됩니다. 재테크에 관심이 있다면 한국 스마트 재무설계 에서 나의 재무설계 등급을 테스트 ..
경제
2013. 7. 27. 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