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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를 당하지 않기 위한 방법

경제

by 휀스 2013. 10. 10.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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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를 당하지 않기 위한 방법


압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압류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압류를 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압류의 정의


압류라는 것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강제 집행을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채권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았다면 막을 수 없는 것 입니다.

채무가가 채권추심에서 할부금이나 분할상환액을 두번이상 연체할 경우 채권자는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가압류의 정의


채권자는 법원에 압류를 위한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액재판신청등을 하여 합법적인 채무명의(권리)를 받을 때 까지 소비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양도/매매 등을 막는 것이 바로 가압류 입니다. (사용을 하여 가치가 회손되지 않는다면 가압류 기간동안 채무자는 가압류된 물건을 사용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채권자가 합법적인 권리를 주장하며 재산에 대한 압류 및 가압류를 신청하게 된다면 채권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일 먼저 법원에서 압류나 가압류를 허가하는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 예상된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면 가처분, 가압류, 체납처분, 강제집행이 중지 됩니다.

하지만 이 마저도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보통 채무자가 압류신청을 한 후 채권자가 개인회생을 신청 할 경우 개인회생 신청 후 결과를 받기까지 1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개인회생 신청이 늦어진다면 압류가 먼저 집행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체없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집행이 진행된 후에는 채권자의 권리행사 중지를 요청하는 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서민을 돕기위해 설립된 "한국개인회생/파산 지원센터" [바로가기]에서 무료로 상담 받으세요. 

"한국개인회생/파산 지원센터"는 2004년 9월 23일 부터 시행하고 있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 등 경제생활과 관계있는 상담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곳 입니다.



개인회생은 아래와 같은 조건만 만족한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조건

1. 매월(최대 5년간) 채무의 변제 이행이 가능한 경우

2. 재산이 채무보다 적은 경우

3. 채무원금 1,500 만원이상을 가지고 있으며 채무 무담보 5억 담보 10억 이하를 가지고 있는 경우

4.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소득이 증명 되는 사람

5. 가족의 재산이 많지 않고 가족의 재산 형성에 채무자가 기여하지 않은 경우

6.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더 많은 금액을 갚을 수 있는 경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어려운 곤경에 처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삶을 누려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압류를 당하지 않기 위한 방법에 대한 글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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