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신용불량자 탈출)
신용불량자가 겪게 되는 경제적인 제한은 현대 사회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불편합니다. 게다가 이러한 불편을 어느 누구에게 쉽게 털어 놓기도 힘들어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신용불량자 입니다.
이러한 불편함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첫째 : 개인회생
개인회생이란 일정한 수입이 있을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채무에 대한 변제 계획을 법원에 제출하고 이에 대한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통상적으로 20% ~ 70% 까지 채무에 대한 변제를 하도록 채무를 감면해 주기도 합니다.
이는 채권자와 채무자 서로간 상생을 할 수 있도록 법원에서 중재를 하여 주는 것이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개인회생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채무원금 15백만원 이상, 무담보 채무 5억 포함 담보있는 채무의 합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2. 소득이 증명되는 사람
3. 최대 5년간 변제액을 매월 납입 가능한 경우
4. 채무보다 재산이 적은경우
5. 현재의 재산보다 더 많은 금액을 갚을 수 있는 경우
6. 직계가족의 재산이 지나치게 많지 않고 재산 형성에 본인이 기여하지 않은 경우.
둘째 : 개인파산
회생과 달리 채무를 변제 할 만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더 이상의 채무 이행이 불가능 하다는 것을 법원에 입증하여 이에 대한 파산 선고를 받는 것 입니다. 이 후 면책신청을 하여 채무에 대한 의무도 면제 받고 파산으로 인한 각종 제한에서도 벗어나게 됩니다.
개인 파산신청의 조건은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파산 선고를 받기 위해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 하다는 것을 입증 받고, 면책을 받기 위해 채무에 대한 본인의 과실 등이 필연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등 제출 서류가 까다롭기 때문에 신청 중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째 : 배드뱅크
일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인 배드뱅크는 다중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사람 중 금융기관의 채권이 자산 유동화 회사로 넘어간 경우 금융기관연합인 배드뱅크가 싼 가격에 매수하여 채무자에게 채무를 조정해 주고 일부를 상환받는 제도 입니다.
네째 : 개인 워크아웃
금융기관들이 연합하여 설립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실행하는 제도로 3억 이하의 채무자이고 소득이 일정하게 있는 경우 신청하는 제도.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또한 채무 원금에 대해서 탕감해 주지 않는 것도 타 제도와 다른 점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신용불량자 구제 제도가 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고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관련 지식 부족으로 제도를 이용하고 있지 못하다면 한국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바로가기]에서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개인회생/파신지원센터는 어려운 서민들을 위하여 무료로 회생/파산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신용불량자 구제 제도의 종류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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