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 회복 방법 및 개인회생 조건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예기치 못한 상황에 처해 경제적으로 회복이 불가능 할 것 같은 상황에 부딪힐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 이런 상황에서 재기를 포기하거나 채권자를 피해 도망을 다니거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의 보호아래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신용 회복이란 채무자에게 채무 상환의 이율 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의 방법을 통하여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금융기관의 업무 중 하나 입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신용회복 지원 신청이 불가능 하니 참고 하여야 합니다.
1. 신용회복지원 신청을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
2. 신용회복의 경험이 있는 사람
3. 재산을 은닉, 감소 행위를 하는 사람
4. 채무조정을 받았으나 승인조정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
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에서 정하는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6. 어음, 수표 등을 개인사업자로서 해소하지 못한 사람
7. 비협약 금융기관의 채무/사채 등의 합계액이 채무의 20% 이상인 사람
8. 채무액이 1개 금융기관에 집중(70% 이상)되어 있는 사람
9. 개인사업자로 사업성 채무액이 30% 이상인 사람
10. 신용불량 등록일 부터 5개월 이전 대출실적이 총 채무애의 30% 이상인 사람
11. 각종 미납 조세금이 신용회복지원 신청일 현재 금융기관 총 채무액의 30% 이상인 사람
이러한 개인신용 회복을 위해서는 개인회생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1. 현재의 재산보다 더 많은 금액을 갚을 수 있는 경우
2. 채무보다 재산이 적은경우
3. 소득이 증명되는 사람
4. 채무원금 15백만원 이상, 무담보 채무 5억 포함 담보있는 채무의 합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5. 직계가족의 재산이 지나치게 많지 않고 재산 형성에 본인이 기여하지 않은 경우.
6. 최대 5년간 변제액을 매월 납입 가능한 경우
개인신용 회복 방법을 알고 개인회생 조건을 잘 알고 있다고 하여도 실제 실천을 해야하는 경우에는 개인이 하기에 부담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준비는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며 자칫 잘못 작성하였을 경우 신용회복이 어려워 지거나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바로가기] 에서는 개인회생/개인파산에 대한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는 서민의 경제적 자립을 도와주는 곳으로 각종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비용 없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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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개인신용 회복 방법 및 개인회생 조건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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