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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이혼 재산 분할 방법 및 재판 이혼 절차

법률

by 인포개더러 2013. 12. 20.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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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재산 분할 방법 및 재판 이혼 절차


요즘은 이혼에 대해 예전보다 크게 부담을 갖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려고 하거나 이혼을 한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혼이라는 것이 두 사람의 몸만 떨어지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자녀의 양육이나 위자료 재산의 분할 등 많은 문제가 해결 되어야 하는 것이라 쉽게 끝나지 않기 때문에 이혼 때문에 더 괴로워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을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바로 재산을 분할하는 것 입니다. 재산 분할은 위자료 문제와는 별개의 것으로 이혼 당사자 간 협의로 재산이 분할이 되지 않을 경우 재산 형성 과정에 누가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에 따라 나누어 지게 됩니다.


(과거에는 위자료를 재산분할에 포함하여 소송을 했으나 최근에는 재산 분할제도가 도입되어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각각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 졌습니다. 민법 법률 제4199호)



재산의 분할 문제는 이혼 소송을 진행한다고 같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이혼 재산 분할 소송을 하여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산에 대한 분할 소송을 하게되면 누가 얼마나 재산 형성에 기여를 했느냐를 판단할 자료를 모으고 어떻게 잘 포장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얼마의 소송비를 아낀다고 개인이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수 많은 법률용어에 좌절하게 되고 상대방의 진술에 의해 내 재산이 상대방의 재산이 되어 버리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재판이혼을 진행하게 된다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꼭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은 후 법률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와 이혼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면 모든 상담에 대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곳에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판 이혼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법원 결정

두 부부의 주소가 동일하다면 해당 지역 가정법원, 최후까지 공동으로 사용한 장소의 주소지의 법원 관할 구역에 둘중에 한명이 거주 한다면 해당 관할 가정법원, 나머지는 상대방의 지역 가정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국내에 없거나 주소지 불명일 경우 서울 가정법원에서 관할을 하게 됩니다.


가사조사

가사조사는 이혼의 경위 파악을 위해 학력, 경력, 재산, 생활, 건강, 성격 등에 대해 구두로 질문하여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관은 관련 분야 지식인 심리학, 사회학, 경제학, 교육학 등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선정하게되나 사람이 하는 일이라 개인의 편견이 아예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선고

이혼 소송은 판결 선고로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선고 결과에 불복할 경우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 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하여야 합니다.


법원의 호적기재 촉탁

이혼 판결이 확정될 경우 법원에서는 이혼 당사자의 본적지의 호적 관리 사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호적에 기재할 것을 촉탁하게 됩니다.



이혼신고

재판이 확정되면 1개월 이내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나 본적지의 호적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1개월이 경과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혼신고는 이혼 당사자면 누구나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혼 서류는 판결문 등본 및 확정 증명서 1통, 이혼 신고서 1통, 기본 증명서 1통, 혼인관계 증명서 1통 입니다.


가압류, 가처분의 사전 조치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재산 분할을 하지 않기위해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명의 이전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소송 전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전 조치나 이혼 확정 선고를 받기위해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무료로 이혼 관련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법률 사무소에서 먼저 자문을 구한 후 이혼 전문 변호사와 이혼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사유는 부정한 행위(간통보다 넓은 개념), 서로 동거, 부양, 협조 하여야할 의무를 포기하고 일방을 버린 경우, 상대방 또는 직계 존속으로 부터 부당한 대우(구타 등)를 받았을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않을 경우, 기타 법원에서 인정할 혼인을 계속하기 힘든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분류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이라는 것이 일생에 한번도 하지 않아도 좋을 일이지만 내 앞에 닥치게 된다면 보다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더 이상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혼할 때 재산 분할 방법 및 재판 이혼 절차에 대한 글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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