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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이혼시 재산 분할 많이 받는 방법

법률

by 인포개더러 2013. 12. 30.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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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이혼시 재산 분할 많이 받는 방법


이혼이라는 것이 어떤 이에게는 좋은 일은 아니지만 서로가 고통 속에 함께 지내는 것 보다 다른 삶을 살며 조금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다면 그 누구에게는 새로운 삶을 살 기회를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혼 후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도 많으니까요.


그러나 이혼의 과정에서 자신이 쌓아 놓은 많은 업적과 성과들에 대한 보상을 부당하게 빼앗겨 버린다면 어는 누구도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을 것 입니다.



실제 판례를 보면 이혼시 유책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재산 분할 비율을 줄이거나 하지 않고 재산 분할에서 동등하게 배분하는 경우는 28.6%, 한쪽에게 70% 이상의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는 17.8%에 달할 정도로 동일하게 배분하는 경우보다는 재산 형성의 기여도나 양육권 등이나 기타 사항들에서 재산 분할의 가중이 결정되어집니다.


그럼 소송 이혼시 재산 분할을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이혼시 재산에 대한 상호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산분할 청구권이라는 권리를 이용하여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합의로 재산 분할이 이루어 지는 경우는 드물다고 하겠습니다.)



재산 분할에 관해 많은 재산을 분할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재산 형성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는가"를 입증 하는 것이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기여도의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하지만 법원이 판단을 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하는 것은 각자의 몫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자신의 기여도를 밝힐지는 본인의 노력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겠습니다. 재산 형성 기여도 이외에 양육권에 의한 부분도 참고가 되니 이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개인이 이러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과 변호사를 통하여 준비를 하는 것은 확연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준비를 할 경우 그 차이는 더욱 확연히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혼이나 재산 분할 청구소송 관련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겠습니다.


주위에 관련 전문 변호사를 찾을 수 없다면 무료로 법률관련 상담을 할 수 있는 이혼 법률 도우미에서 [바로가기] 무료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비공개 상담이므로 안심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재산 분할 청구권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혼시 재산 분할에 대한 상호간의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항들을 참작하여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하기 위하여 법원에 판결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재산 분할은 이혼에 대한 책임과 상관 없이 진행 되므로 배우자에게 채무가 있을지라도 재산분할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의 실행 방법은 금전분할, 현물분할, 경매분할이 있습니다.

금전분할은 분할 대상 재산을 한쪽 당사자에게 넘기고 그 재산의 평가액을 다른 당사자에게 넘기는 방식입니다.

현금분할은 각자의 재산형성 기여도에 따라 재산의 일정의 지분이나 부분을 분할하는 방법입니다.

경매분할은 이혼 당시의 재산을 경매절차에 넘겨 그 금액을 부부의 재산형성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방법입니다.

위자료 청구는 재산분할 청구권과는 별개의 것으로 위자료를 많이 받았다고 하여도 재산분할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으니 이점을 유의하여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소송 이혼시 재산 분할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한 글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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