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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알 수 있는 형사소송 방법과 민사소송 절차의 차이점과 손해배상 청구 방법

법률

by 휀스 2014. 10. 16.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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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알 수 있는 형사소송 방법과 민사소송 절차의 차이점과 손해배상 청구 방법


손해배상은 타인으로 부터 물질적이나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에대한 배상을 받기 위해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손해배상 소송의 핵심은 얼만큼의 손해를 입었는가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 입니다. 보통 변호사나 법무사를 찾아가게 된다면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일을 부탁하기 위해서인데 손해 배상의 경우도 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하여 배상 판결을 받았을 경우 이를 청구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 됩니다.


내용증명 보내기 -> 가압류, 가처분 -> 소장 접수 -> 준비 서면 -> 강제집행


다음은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어떻게 다른가에대한 이야기 입니다.



공공기관이나 국가로 인해 개인이 억울한 일을 당하였거나 특정한 개인으로 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해자가 알아서 충분한 보상을 해 주거나 처벌을 받으면 좋겠지만 현실에서는 절대 그런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으므로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보상을 받기위해서는 소송을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차이점을 알고 있어야 어느 소송을 선택해서 그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인지 결정을 할 수 있겠죠?


첫째 : 민사소송

민사소송은 민사사건에 관한 소송을 말합니다.

민사사건이란 민법·상법 등 사법에 의하여 적용되는 대등한 입장 사이의 신분이나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련된 사건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법상의 생활관계가 모두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대등한 주체 사이의 법률관계만 적용이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개인과 국가 간의 분쟁이라고 하더라도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가가 공권력의 주체로 우월적 지위에서 국민과의 관계에서 맺은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민사소송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둘째 : 형사소송

형사소송은 검사가 피의자(범죄혐의자)를 상대로 공소제기를 법원에 함으로써 시작됩니다. 형사소송은 "어떠한 사인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관한 사건(형사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 구별됩니다. 심리한 결과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면 사형, 징역형, 금고형 등의 형벌이 부과됩니다.


보통 소송을 할 경우 그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절차 내용은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모두 동일합니다.



1. 소장을 법원에 제기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라 합니다.)

2. 법원에서 심의 후, 기재사항의 미납등에 대한 보정 명령을 내립니다.

3. 소장 접수 (소장이 접수되는 시점부터 소송이 시작됩니다.)

4. 소장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

5.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

6. 피고의 답변서를 원고에게 송달

7. 변론 준비, 증거 조사

8. 조정 화해 권고

9. 판결 송달

10. 판결 확정



그럼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은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어느 법을 적용할 것인가를 알면 민사소송인지 형사소송인지 알 수 있습니다.

민법과 상법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는 민사소송이고 검사가 형법을 적용하여 구형을 할 경우 형사소송이 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민사소송이란 소송을 통하여 나 혹은 상대방에게 어떤 법적 권리나 의무가 있는지를 판결하는 것이라면 민사소송입니다. 철수가 나에게 100원을 빌려갔는데 주지 않을때 내가 철수에게 100원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 입니다.

형사소송은 개인이나 기관에게 형벌권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소송입니다. 예를 들어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이 사람이 감옥에 가야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판단하는 소송은 형사 소송입니다.



요즘은 민사소송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지 못하는 경우 형사 소송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으니 민사소송에서 승소 하였다고 방심하다보면 형사소송에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서는 유죄와 무죄를 결정짓기 위한 증명에 대한 수준의 차이도 있습니다.

형사소송의 경우 판사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까지 검사가 사건에 대한 증명을 해야 하지만 민사소송에서는 어떤 사건에 대한 피고의 행위와의 상당한 인과 관계만을 증명하면 유죄로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 이런 경우 형사소송에서 패소해도 민사소송에서는 원고가 승소할 경우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이니 형사소송이니 신경쓰지 않고 산다면 좋겠지만 만약 나에게 그런일이 생긴다면 정확히 알고 대처하는 것이 좋겠죠?


이상 간단히 알 수 있는 형사소송 방법과 민사소송 절차의 차이점과 손해배상 청구 방법에 대한 글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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