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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가압류 가처분 신청 하는 방법

법률

by 휀스 2013. 6. 2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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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가압류 가처분 신청 하는 방법


먼저 가압류란 무엇이고 가처분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로 가압류를 하고 난 뒤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여 판결을 받아야 가압류에서 압류로 실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가처분이란?


채권자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 계쟁물에 관하여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판결이 확정되어 그 강제집행시까지 방치하면 그 계쟁물이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등 법률적 사실변경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계쟁물의 현상변경을 금지 시키는 집행보전제도로 그 방법은 계쟁물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처분을 금지하는 처분 금지 가처분과 점유 이전행위를 금지하는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이 있습니다.



정리를 해 보자면 가압류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숨기거나 판매하거나 하지 못 하도록 하는 것이며 가처분이란 채무자의 물건을 소송 결과일 까지 방치할 경우 모두 사라지는 일이 발생하는 것들(관리를 하지 않으면 그 가치가 소멸되는 것이나 소유권 이전이 되면 안되는 것들)에 관해 물건의 가치가 소멸되지 않도록 유지시키기 위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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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의 종류

부동산 가압류, 유체동산의 가압류, 채권 가압류, 자동차 가압류


가처분의 종류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부동산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접근금지 가처분, 인도단행 가처분

채권에 대한 가처분

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가처분

유가증권에 대한 가처분

처분금지 가처분, 집행관보관 가처분

상사사건에 대한 가처분

이사의 직무에 관한 가처분, 주주총회에 관한 가처분, 주식에 관한 가처분

노동 사건에 대한 가처분

임금지금 가처분, 지위보전 가처분, 전직명령 효력부인 가처분,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가압류 신청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1. 채권 원인 증서 - 차용증, 공정증서, 약속어음, 계약서 등등

2. 부동산 등기부 등본

3.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사업자 등록증 등

4. 기타 관련 증빙서류 일체 - 사안에 따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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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가처분 신청방법

위의 가압류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1. 소장을 법원에 제기

2. 법원에서 심의 후, 기재사항의 미납등에 대한 보정 명령

3. 소장 접수

4. 소장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

5.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

6. 피고의 답변서를 원고에게 송달

7. 변론 준비, 증거 조사

8. 법원의 조정 화해 권고

9. 판결 송달

10. 판결 확정


가처분 가압류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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