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이전 하는 방법 및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
부동산 등기 이전은 재산의 증식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사람 외에는 일생 동안 몇 번 하지 않게 되는 일 입니다. 당연히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익숙하게 잘 하거나 노무사, 법무사 등에 맡기고 일정 금액을 지불할 것 입니다.
부동산 등기이전을 하기 위해 추천하는 방법은 노무사, 법무사를 이용하는 방법이지만 그 방법 및 필요 서류에 대해 알고 싶은 경우도 있을 것 같아 그 방법을 올립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
1. 신청인이나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등기 신청서에 토지에 관한 사항, 구분 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 등의 신청 정보를 적은 후 신청인이나 대리인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한 후 등기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신청을 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잔금 지급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이전 등기를 하여야 하고, 등기 기한을 넘길 경우 등록세의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니 필히 기한내에 이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는 매매 계약서를 검인 받아야 합니다.
주택거래 신고를 한 경우와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하고, 토지, 건물 이전 등기의 경우에는 60일 내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고, 주식회사와 이사간의 매매인 경우에는 이를 승인한 이사회의 사록을 첨부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필히 본인이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일 경우에는 계약전 필히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등기 신청전에 매매계약서 검인과 농지일 경우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받는 것도 잊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매도인으로 부터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잔금 지금과 동시에 필히 수령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으니 http://www.iros.go.kr 에서 확인 후 신청하면 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는 법률적인 지식도 필요하며 관련 절차가 복잡하여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시간에 비례하여 비용도 추가로 더 들게 됩니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싶다면 "스마트 소송 도우미 [바로가기]" 에서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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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토지대장 등본 1통
부동산 등기부 등본 1통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
매각 허가 결정 등본
국민주택 채권
대법원 수입증지
이전 등록세 영수증 / 말소 등록세 영수증
주민등록 등본 1통
말소할 목록 4부
이전할 부동산 목록 5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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